수수료 30~80% '작업대출' 5명 구속기소
신고 못하도록 허위 계약서 작성에 가담시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동영)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도록 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 등)로 부동산중개 보조인 이모씨(42)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대출 신청인 김모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에 가담한 정모씨(44)를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최모씨(42)를 쫓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8월 김씨 명의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9700만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뒤 이중 약 8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저신용 서민들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신용등급을 높인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2억여원을 대출 받아 이중 3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로 송모씨(31)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임모씨(50)를 쫓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작업대출 업자들은 대출 신청인이 대출금의 일부만 받게 되더라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허위 계약서 작성, 재직증명서 위조 등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며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사기대출업자들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ej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