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퀄컴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은 정당"
"시장지배력 이용한 가격차별 행위로 봐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19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한국퀄컴, 퀄컴씨디엠에이(CDMA)테크날러지코리아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휴대폰 제조사가 원고 퀄컴이 판매하는 CDMA 모뎀칩을 장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해 로열티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해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09년 퀄컴이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가 생산한 휴대폰에 자사의 CDMA 모뎀칩을 장착했는지 확인한 뒤 로열티를 차별적으로 부과한 사실을 적발하고 2731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로열티 부과행위는 퀄컴이 공급하는 모뎀칩에 대한 단순 가격할인에 불과하고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에 동일조건을 적용했기 때문에 가격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며 "가격차별 행위란 반드시 둘 이상의 구매자 사이에서 가격을 차별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시정명령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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