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태원 주택과 화성 토지는 경매 내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창설 60주년 향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가수 송대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수억원대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송대관씨(67)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송씨가 17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생절차는 제3회생단독 서정원 판사가 심리한다.

앞서 송씨는 지난 4월 캐나다 교포 A씨 부부로부터 부동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 부부는 2009년 5월 송씨 부부가 충남 보령시의 토지개발 분양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3억7000만원을 받고도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씨 측은 부인의 토지 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빚으며 대출금 연체가 발생한 것이라며 "빚을 갚을 의사가 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단독주택(감정가 33억6100만원)을 경매에 내놓기도 했다. 이와 함께 송씨가 소유한 경기 화성 소재의 토지 901㎡(감정가 6억1087만원)도 내놨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