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진영·우상호 등 무혐의 처분
대선 고소·고발...이정희·권도엽·금태섭도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고소·고발 당한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민주당 우상호 의원,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 여야 정치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복지 관련 공약을 수정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한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공약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노년유니온'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 3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 공약을 수정한 것은 사기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박 대통령과 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대선 당시 박근혜 5촌 조카 살인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해 새누리당으로부터 고발된 민주당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공보단장으로 활동한 우 의원은 "이 사건은 모종의 의도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은폐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우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대선에서 중도 사퇴한 뒤 선거보조금 27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고발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역시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선거보조금을 가로챌 의도로 대선에 출마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4대강 비판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도 혐의를 벗었다.
검찰은 대선 당시 국토해양부가 배포한 보도자료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렸다는 결론을 냈다.
국토해양부는 문 후보가 지난해 12월 16일 3차 TV토론회에서 "4대강 보 설치로 인해 녹조가 발생하고 막대한 예산이 낭비됐다"고 비판하자 이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이와 함께 '안철수 불출마 협박' 논란을 일으켰던 정준길 전 새누리당 공보위원과 금태섭 변호사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안 후보의 불출마를 언급한 정 전 위원의 발언이 강요·협박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금 변호사는 정 전 위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났다.
이밖에 검찰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등에 대한 풍자 그림을 그렸던 민중화가 홍성담씨와 만화가 최지룡씨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의 그림이 특정 후보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개인 의견을 제시한 것에 가까워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봤다.
ys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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