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발찌 훼손범 처벌↑ 성폭력 구형↑
대검 형사부,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따라 제도정비
전자발찌 소급청구, 법원에 '빠른 결정' 촉구
아동·청소년 성매매 구형 1년6월로 높이는 등 기준강화
검찰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전자발찌를 훼손해 처벌받은 30명을 조사한 결과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형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 구형은 벌금 500만원에서 징역 2년의 분포를 보였고 법원 선고는 이보다 낮은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에 머물렀다.
검찰이 약식기소한 3건의 사건에 대해 법원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고 재판으로 이어진 사건에서도 대부분 구형의 2분의 1 이하로 선고됐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검찰은 앞으로 전자발찌 훼손사범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또 재범을 막기 위해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011년 2월 수원지검은 박모씨(28)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소급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의 선고가 미뤄졌고 올해 4월 박씨가 40대 여성의 얼굴 등을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소급청구했지만 법원의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사건이 2918건 가운데 1723건(59.4%)에 이른다.
이에 따라 대검은 대법원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일선 공판검사들에게도 관할 법원에 빠른 결정을 요구하라고 지시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구형 및 항소기준도 강화됐다.
형법상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위력 간음죄, 피감호자 간음죄 등은 기존 구공판 원칙을 구속수사 원칙으로 기준을 높였다.
약식 기소를 원칙으로 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대여·배포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은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기준을 세웠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위한 아동·청소년 알선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은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6월로 구형 기준을 높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등은 기존 벌금 500만원 이상에서 벌금 1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바꿨다.
검찰은 형법에 새로 마련된 유사강간죄를 강간죄와 동일하게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아청법상 피해자 등에 대한 합의강요행위는 재판에 넘기고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처벌기준을 새로 세웠다.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의 선고형이 구형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검찰은 기본적으로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성폭력 관련사범에 대한 양형 및 항소기준 시행과정을 점검해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화학적 거세명령 등을 적극 청구해 재범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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