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 이재현 핵심 측근 체포영장 청구

중국 머물며 검찰 소환에 불응

서울 남대문로 CJ그룹 본사 앞 신호등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 © News1 양동욱 기자

CJ그룹 해외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국법인 임원 김모씨(52)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김씨에 대해 19일 중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김씨는 지난 1996년부터 2004년 사이 이재현 회장(53)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CJ그룹 해외비자금의 '종잣돈'을 형성·관리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회장의 고교 동창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지난 1998년 제일제당 부회장으로 취임한 뒤 원자재 거래내역을 누락하고 회계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600여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회장의 핵심 측근인 김씨가 이 비자금 형성과정에 깊숙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 회장이 빼돌린 돈으로 주식과 해외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경위, 이 회장의 지시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중국측에 사법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과 중국은 1998년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했고 2000년부터 발효됐다.

ys2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