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 이재현 핵심 측근 체포영장 청구
중국 머물며 검찰 소환에 불응
CJ그룹 해외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국법인 임원 김모씨(52)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김씨에 대해 19일 중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김씨는 지난 1996년부터 2004년 사이 이재현 회장(53)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CJ그룹 해외비자금의 '종잣돈'을 형성·관리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회장의 고교 동창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지난 1998년 제일제당 부회장으로 취임한 뒤 원자재 거래내역을 누락하고 회계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600여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회장의 핵심 측근인 김씨가 이 비자금 형성과정에 깊숙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 회장이 빼돌린 돈으로 주식과 해외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경위, 이 회장의 지시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중국측에 사법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과 중국은 1998년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했고 2000년부터 발효됐다.
ys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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