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선후보 비방 그림' 화가·만화가 무혐의
'박근혜 출산' 홍성담씨·'文·安 성행위' 최지룡씨
검찰은 해당 그림이나 만화가 특정한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한 것이 아닌 개인 의견을 제시한 것에 가까워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가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12월 홍씨 등 2명에 대해 후보자 비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홍씨는 '출산-1' 제목의 그림을 통해 박 후보가 마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아이를 출산하는 장면을 그렸다.
최씨는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성적 행위를 하는 것처럼 연상시키는 그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또 박 후보의 출산 그림을 보며 자위 행위를 하는 문 후보 모습을 희화화해 그리는 등 40여점의 그림으로 문·안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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