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비리' 회견 참석 교수, 보복인사 제동

법원 "인사 재량권 남용…이유없는 발령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이모씨(59)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원을 상대로 낸 소속변경 발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1년 10월 한 언론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장 김모씨와 총신대 총장 정모씨가 직원의 인사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학부 교수협의회 등 총신대학교의 4개 단체는 현수막을 걸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학교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총신대 학생들도 사당캠퍼스에서 재단이사장과 재단이사들의 재선임을 반대하는 시위를 개최하면서 힘을 거들었다.

그러던 중 금품을 건넨 당사자가 이사장과 총장에게 금품과 그림을 제공했다고 스스로 양심고백을 했다.

이후 신학대학원 학생회, 학부 교수협의회 등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해명을 더 강하게 요구했다.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등 재단이사장에 대한 퇴진요구가 계속해서 거세졌다. 결국 재단이사장의 금품수수 혐의 수사가 개시됐다.

재단이사장은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이씨와 신학대학원 교수협의회 부회장인 김모 교수에게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 등이 사과를 거절하자 같은날 이씨와 김 교수 모두에 대해 갑작스럽게 소속을 변경하는 발령을 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해당 발령은 실질적으로 좌천에 해당한다"며 "비리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한데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소속변경 발령은 실질적으로 이씨가 피고 재단이사장 등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이에 대한 사과를 거절한데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행한 전보 또는 징벌에 해당해 무효"라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