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농성촌 철거명령 취소할 필요 없다"

법원 "명령 대상인 천막 지난 4월 이미 소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지난 3월 문화재청이 덕수궁 담장을 보수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천막을 옮기고 있다./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덕수궁 대한문 농성촌 철거명령과 관련해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서울시 중구청 간에 벌어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이미 천막이 사라져 철거명령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정의헌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 서울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물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18일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분향소 천막은 방화로 일부 소실됐고 지난 4월 서울시 중구청의 철거 집행으로 남아 있던 천막까지 모두 사라졌다"며 "철거명령의 대상이었던 천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명령을 취소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과 용산참사 유가족,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이 농성을 벌여온 대한문 농성촌의 천막이 지난 3월 방화로 일부 소실되자 관할 행정당국인 중구청은 천막 재설치를 불허하며 지난 4월 철거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농성자 36명이 연행됐고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농성촌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신청된 끝에 지난 12일 영장이 발부돼 결국 구속됐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