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이호진·이선애, 횡령금 소득세 안 내도 돼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지나 세금 부과 처분 무효"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태광산업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회장과 이 전 상무는 인건비, 기밀비 등을 허위로 계산하는 등 방법으로 매출액을 누락해 93억여원을 횡령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1년 세무당국의 태광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이 전 회장과 이 전 상무가 각 86억여원, 6억여원 등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거쳐 이 전 회장에 대해 34억여원, 이 전 상무에 대해 2억여원 등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2월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났다"며 "기간이 지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두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횡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사람은 횡령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이 회장은 징역 4년6월과 벌금 10억원, 이 전 상무는 징역 2년과 벌금 10억원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중 이 회장에 대한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속 중이고 이 전 상무는 지난 1월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