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이엔티 대주주, 조세회피 명의신탁"

05년 유상증자 당시 배정주 수탁자에게 명의 이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대원이엔티 대주주 김모씨의 주식에 대한 명의수탁자 이모씨가 금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원이엔티의 주식 29%를 명의신탁 등 방법으로 보유하고 있던 김씨는 지난 2005년 대원이엔티의 유상증자 당시 배정받은 주식 212만여주의 명의를 이씨에게 넘겨줬다.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대원이엔티는 회생을 위해 이같은 유상증자 결정을 내렸다. 이후 대원이엔티는 비상장기업인 알엔엘생명과학 주식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 뒤 상호를 알앤엘바이오로 바꾸고 네트워크 장비업체에서 바이오업체로 변신했다.

금천세무서는 김씨가 이씨에게 주식의 명의를 넘겨준 것을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판단하고 관련 법규정에 따라 이씨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김씨는 상장법인 주식 대량 보유시 한국증권거래소 등에 보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을 뿐"이라며 "명의신탁한 주식을 단기간에 양도했고 세금 일부도 성실히 납부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이 아니다"라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같은 해 기각당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김씨는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주식은 2.29%에 불과하다"며 "김씨가 타인이 아닌 또 다른 명의수탁자에게 이 주식을 양도했다면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이를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인정했다.

다만 "이씨는 2012년말 소송 도중 사망해 이씨의 유족인 A씨 등이 소송을 수계했다"며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부는 이씨 사망 이후 내려진 것으로 이 부분은 취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원이엔티는 2005년 알앤엘바이오로 상호를 바꾸고 회생을 도모했지만 이 회사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6년에는 라정찬 알앤엘바이오 대표가 코스닥 대주주 내부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각했다는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또 올해 3월에는 자본잠식으로 인해 한때 이 회사의 주식이 일시적으로 거래정지되기도 했다. 당시 라 대표는 거래정지 전 이 회사 주식 485만여주를 매각해 투자자들로부터 "악재가 노출되기 전 대주주가 대규모로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