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영 "사재기 수사 촉구"에 檢, "공정위 관할"
"공정위 전속고발권 관련…검찰 수사 어려워"
소설가 황석영씨(70)가 출판계에 만연한 사재기 행태를 뿌리뽑아 달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한 데 대해 검찰이 법리검토 후 '수사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황씨의 주장에 따라 언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법리검토를 진행했다.
하지만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이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고,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검찰 수사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아니라 공정거래위가 조사해야 할 사안이어서 검찰이 나서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황씨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출판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재기 행태 근절을 위해 검찰이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수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황씨는 이에 앞서 등단 50주년 기념 소설인 '여울물 소리'에 대해 출판사의 사재기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책을 절판하겠다고 선언했다.
출판사 자음과모음은 황씨의 '여울물 소리'를 비롯해 작가 김연수씨(43)의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백영옥씨(39)의 '실연당한 사람들을 위한 일곱시 조찬모임' 등을 사재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황씨는 "이번 사태가 50년간 출판 시장을 유일한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전업 작가로서 개인의 불명예로 그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며 "출판 시장의 정화를 위해 잘못이 있는 곳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한 청원 운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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