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국거래소 압수수색…CJ 주식 거래내역 확보

㈜CJ, CJ제일제당 3년치 거래 내역 확보
비자금 운용담당 이모씨가 작성했던 편지도 입수

23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CJ그룹 본사 앞에서 직원이 휴대폰을 바라보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CJ그룹 계열사의 주식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이날 한국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CJ와 CJ제일제당의 주식 거래 내역을 넘겨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쫓고 있는 CJ그룹의 자금 흐름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2004년과 2007년, 2008년 등 3년간 이들 회사의 거래 내역이다. 검찰은 해외 거래를 통해 CJ그룹이 자사주를 사고 팔아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 등 오너 일가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사주를 매입해 되파는 수법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주식 매매에 세금이 붙지 않는 일반인과 달리, 회사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의 경우 주식을 매매할 때 최고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CJ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2008년 자신의 차명재산에 대한 세금 1700억원을 자진납세했지만 검찰은 CJ그룹이 이밖에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던 전 그룹 비서실 소속 재무2팀장 이모씨의 USB에서 이씨가 이 회장에게 작성한 편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지에서 이씨는 이 회장에게 비자금 운용 내역을 알리는 한편,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밝히지 않겠다는 다짐도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편지에서 이씨는 비자금 220억원 가운데 스위스 비밀계좌에 40억원을 예치했다고 밝히고, 100억원은 서미갤러리를 통해 그림을 구매했다는 내용 등을 적었다.

한편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국내외 관련기관 협조를 통해 CJ그룹의 해외계좌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21일 실시한 압수수색 물품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는 한편, 국내 비자금을 관리했던 이씨와 해외 비자금을 맡았던 신모씨 등 회사 전·현직 관계자들을 계속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CJ그룹이 화성 동탄물류단지를 조성하면서 해외비자금 중 500억원을 외국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꾸며 국내로 들여온 뒤 부지 일부를 매입하고 되팔아 300여억원의 차익을 남긴 부분도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일본 도쿄에 200억원대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한 뒤 임대수익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은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