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장치 없앤 '발사 전자충격기'는 불법개조"

법원 "허가 난 전자충격기 재허가 규정 없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발사식 전자충격기인 '에어 테이저' 500개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은 김모씨는 고민에 빠졌다. 수입허가를 받은 제품의 절반에 이르는 240여개를 판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창고에 재고를 쌓아두고 고민하던 김씨는 이 전자충격기에서 발사장치만 제거하면 일반 전자충격기로 팔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김씨는 발사장치를 제거한 에어 테이저를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김씨에 대해 "발사장치는 주요 부품이기 때문에 이를 제거한 에어 테이저는 '불법개조 전자충격기'로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그러자 이에 불복한 김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도 발사장치를 제거한 에어 테이저는 판매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서울경찰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씨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전자충격기 판매금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충격기는 그 위험성에 비춰 제조·수입·판매·소지 등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관리돼야 한다"며 "이미 수입허가·안전검사 합격표시를 받은 전자충격기에 관해 다시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한 규정도 없어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경찰청에는 김씨의 판매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김씨에게도 이미 수입허가·안전검사를 받은 전자충격기에 대해 허가 내용과 다른 전자충격기의 판매를 다시 허가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각하했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