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항소심 이영호 재수감·이인규 석방
이인규 원심 깨고 징역 1년에 집유 2년
'보석' 이영호 징역 2년6월 실형…재수감
박영준 징역 2년… 진경락·최종석 집유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57)이 24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9)은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지난달 10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날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이 전 지원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총책임자로 이영호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산업단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25년간 성실히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정부에 대한 잘못된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의 감사에 관여하거나 경쟁업체를 불법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했다.
보석이 허가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던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43)과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6)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비서관 등 관련자들은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의 폭로로 이어진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강요 등)로 검찰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차관은 또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알선수재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이 전 비서관에 징역 2년6개월, 박 전 차관에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원, 진 전 과장과 이 전 지원관에는 각각 징역 1년, 최 전 행정관에는 징역 10개월 등을 선고했다.
junoo568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