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북' 노수희, 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방북 도운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집행유예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때 조문하겠다며 무단방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69)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및 회합·통신)로 기소된 노 부의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북한 공작원과 연락하며 노 부의장의 밀입북을 기획하는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원모씨(39)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부의장 스스로는 순수한 동기로 방북했을지 모르지만 방북 이후의 행적을 보면 이를 남북간의 교류 협력 목적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적단체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은 아직까지 유지되며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여전히 존속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에 대한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질 수 있다"면서도 "국가가 지향하는 바가 있음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를 어긴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씨에 대해서는 "남측본부 자유게시판 관리자로서 이적표현물이 게시되도록 방치한 부분은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다"면서도 "이 사건에서 차지한 위치나 가담 정도를 고려하고 원씨가 현재 암투병이라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 부의장은 지난해 3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해 104일동안 북한에 머물다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뒤 공안당국 관계자들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이어 검찰은 지난해 8월 노 부의장과 원씨를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고 회합하는 등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국가 존립·안전 등을 위협하는 직접적 기도, 선전, 선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노 부의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원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노 부의장과 노 부의장의 변호인 2명은 "노 부의장 체포 당시 경찰에 체포영장 열람등사를 거부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16일 변호인 2명이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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