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FIU 공조로 CJ그룹 해외비자금 추적

국내외 기관 협조 받아 해외계좌 거래 확보 작업 중

이미경 CJ E&M 총괄부회장(왼쪽)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 News1

CJ그룹의 해외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내외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해외 차명계좌 추적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4일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국내외 관련기관 협조를 통해 CJ그룹의 해외계좌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CJ그룹이 홍콩,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 등 오너 일가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사주를 매입해 되파는 수법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을 국내에 들여오고 다시 국외로 유출하는 과정에서 탈세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2008년 자신의 차명재산에 대한 세금 1700억원을 자진납세했지만 검찰은 CJ그룹이 이밖에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3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비자금으로 ㈜CJ, CJ제일제당 등 주식을 반복매매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거둬 '자사주 시세조종'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향후 조사해 봐야 할 부분"이라며 "수사의 본류(本流)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CJ그룹이 화성 동탄물류단지를 조성하면서 해외비자금 중 500억원을 외국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꾸며 국내로 들여온 뒤 부지 일부를 매입하고 되팔아 300여억원의 차익을 남긴 부분도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일본 도쿄에 200억원대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한 뒤 임대수익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은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