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부족…보육료 줘" 법원노조 또 패소

법원 "설치 규모·시기는 법원이 자율적으로 선택"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비율.© News1

법원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숫자가 부족해 혜택을 받지 못한 법원 공무원들이 어린이집 대신 보육수당이라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고의영)는 24일 전모씨 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소속 조합원 28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약 41억여원 규모의 보육수당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 규정을 보면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설치시기나 규모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며 "사업주는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설치의무 규정이 특정한 행위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지위까지 근로자에게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부산·인천 등 법원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 지역의 법원은 아직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역어린이집 위탁보육 지원이나 보육수당 지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원노조 조합원 526명은 지난 2011년 "어린이집 혜택 대신 보육수당이라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이 어렵더라도 보육수당 지급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