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비자금 73억원 알고도 추징 안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안한 경위 조사 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연 '전두환 불법 비자금 추징금 체납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검찰이 지난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채권을 발견하고도 이를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49)는 지난 2004년 조세포탈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때 재용씨가 외할아버지인 이규동씨로부터 받은 국민주택채권 167억원 가운데 73억5000만원 상당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계좌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봤다.

이후 3년 뒤 재용씨의 형이 확정됐지만 검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의 명의를 바꾸거나 숨겨둬 채무집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재용씨의 소유가 된 채권을 전 전 대통령으로 돌려놓은 뒤 이를 추징해야 함에도 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은 현재 추징금 1672억원을 미납한 상태로 오는 10월이면 시효가 완료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둬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집행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유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