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비자금 73억원 알고도 추징 안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안한 경위 조사 중
검찰이 지난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채권을 발견하고도 이를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49)는 지난 2004년 조세포탈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때 재용씨가 외할아버지인 이규동씨로부터 받은 국민주택채권 167억원 가운데 73억5000만원 상당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계좌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봤다.
이후 3년 뒤 재용씨의 형이 확정됐지만 검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의 명의를 바꾸거나 숨겨둬 채무집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재용씨의 소유가 된 채권을 전 전 대통령으로 돌려놓은 뒤 이를 추징해야 함에도 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은 현재 추징금 1672억원을 미납한 상태로 오는 10월이면 시효가 완료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둬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집행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유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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