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브로커 이동율, 항소심은 유죄
무죄 1심 깨고 실형 1년6월·추징금 4억
방어권 보장 위해 법정구속은 안해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정에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수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이동율씨(61)가 무죄를 선고받은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별도로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배 전 파이시티 시행사 대표가 이씨에게 지급한 5억5000만원 가운데 2007년 대선 이후에 지급한 4억원은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 될 명목보다는 피고인이 알아서 알선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심과 달리 4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이 전 대표로서는 피고인을 통해 로비함으로써 누구에게 금원이 전달되는가보다 인허가를 받기만 했으면 됐다"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이씨의 재량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선 이후에는 피고인이 최 전 위원장과 무관하게 구체적인 로비에 나아갔고 인허가 사항에 대해 알선했다"며 "대선 이후에 수수한 금원은 알선 대가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브로커 이씨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파이시티 인허가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이 전 대표로부터 6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이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목적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씨는 항소심 재판을 맡은 황 부장판사에게 친구를 동원해 결심 공판 며칠 전 전화를 걸게 하고 선처를 부탁해 재판장으로부터 혼쭐이 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피고인이 경고를 듣고 더 이상의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하다"며 "차분하고 침착하게 검토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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