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리' 김광준, 부인 사망으로 구속집행정지
23일 복막암으로 사망…31일까지 일시 석방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전날 김 전 검사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일시적으로 석방했다.
김 전 검사의 부인은 복막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23일 오후 5시50분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부인의 병세가 악화돼 지난 3월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4주간 일시 석방하기도 했다.
김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검찰 내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5억9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 시기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강모씨로부터 2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20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국정원 직원 부부의 비리를 협박해 8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김 전 검사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3일 열린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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