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으로 미국여행 간 교회 목사, 징역 6개월
교인들로부터 2년간 8000만원 받아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진광철 판사는 교인들로부터 받은 8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교회 담임목사 최모씨(47)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소재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최 목사는 지난 2008년 9월 A씨로부터 받은 기업예배 감사 헌금 50만원을 교회 재정부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후 최 목사는 2010년 9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교인들로부터 8000만원 상당을 헌금으로 받아 교회의 지출 승인 없이 미국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진 판사는 "성직자로서 고도의 청렴을 요구받는 최 목사가 고액의 사례비를 받으면서도 범행에 이르렀지만, 최 목사가 피해 회복을 위해 6090만원을 공탁했고 사건의 횡령금액 중 상당부분이 교회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 판사는 "정교분리 원칙상 법원이 종교단체의 내부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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