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대신 빼돌린 승차권' 운전기사 해고 정당

"노사간 신뢰 치명적 훼손…고용관계 지속 어려워"

당시 회사 측이 횡령을 의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당일 발권되지 않은 승차권'이 당일 운임으로 무더기 제출됐다는 것이다.

심씨 등은 "이같은 횡령사실이 없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이에 서울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심씨 등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A사가 이같은 판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전주-인천공항간 노선에서 리무진 공항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객들이 당일 발권되지 않은 승차권을 이용해 버스에 탑승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며 "심씨 등이 운송수익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운송수입금의 관리를 일임받고 있는 운전기사가 이를 횡령하면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노사간의 신뢰관계가 치명적으로 훼손된다"며 "A사가 심씨 등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보아 이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