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정태근 비방' RT한 서울시의원 벌금형
"비방글 직접 작성하지 않은 점 고려" 500만원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로 인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공직선거가 허위와 비방 및 모함 등으로 혼탁해질 우려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비방 글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트위터에서는 정보 및 의견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특별한 검증 없이 전달되는 경우도 많은 점 등 트위터의 구조 및 이용실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초 트위터를 통해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 하라고 단식했던 정태근 OUT!"이라는 글을 리트윗(RT)해 자신의 팔로워 1000명과 페이스북 친구 880명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정 전 의원은 FTA 비준동의안에 찬성하지 않고 기권했으며 단식도 국회 내 폭력사태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위해 했을 뿐 FTA 비준안과는 상관이 없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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