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공무원' 여동생, 체류 한 달 연장
공판 증인 채택 고려…증인신문은 비공개 진행
유씨의 변호인 측은 이날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유씨 여동생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했다"며 "유씨 여동생은 한 달간 더 국내에 머무를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유씨의 공판에서 유씨 여동생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고려해 체류기간을 연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씨 여동생은 한 달 더 국내에 머무르며 유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씨 여동생에 대한 증인신문은 국가 안보 문제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유씨 여동생은 지난해 10월 북한이탈주민 신분으로 입국했지만 중국 국적의 화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 머물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법원의 인신구제 청구 신문 후 유씨 여동생은 국정원을 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공하는 거처에서 생활해오고 있다.
유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은 "유씨 여동생이 국정원 합신센터에서 회유와 협박, 폭행 등을 당한 끝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여동생의 진술이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만큼 이 진술이 허위라면 공소사실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변 측은 국정원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이 유씨 여동생의 신변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5일 대사관에 영사보호 신청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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