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동생 노재우 주식매각해 추징금 내라"(종합)

법원 "정부에 120억여원 추심금 채무 의무"
"아들· 장인 명의 33만주 노재우 소유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정부가 재우씨를 상대로 낸 매각명령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손 판사는 "재우씨가 정부에 120억원 이상의 추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아들 호준씨와 장인 이모씨 명의 33만주는 명의가 신탁된 재우씨 소유의 것이 인정된다"며 "매각명령의 집행대상으로 적격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심문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아도 정부의 매각명령 신청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재우씨에게 일방적으로 가혹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1997년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여원이 포함된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일부가 노재우씨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하고 재우씨 소유의 오로라씨에스 주식 배당금 37억원을 추징했다.

이후 정부는 노 전 대통령 집권기간에 재우씨가 받은 120억원 등 비자금 일체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고 "재우씨는 120억원을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부가 재우씨의 비자금을 압류·추심하던 중 노 전 대통령은 "국가가 동생을 상대로 압류·추심한 재산 가운데 일부는 내 돈"이라며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제3자 이의 소송을 냈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절차가 중지됐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2011년 7월 소 취하서를 제출해 압류·추심 절차가 재개됐고 정부는 법원으로부터 오로라씨에스에 대한 주식 33만여주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았다.

오로라씨에스 대표이사인 노재우씨의 아들 호준씨와 장인 이모씨는 자신들의 주식에 대해서도 압류명령 등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돈을 맡긴 재우씨의 주식이 맞다"고 원고 패소로 확정 판결했다.

주식 33만여주에 대한 주인이 재우씨로 판명됨에 따라 법원은 이에 대해 매각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