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태우 동생 노재우 주식매각 명령
"정부에 120억여원 추심금 채무 의무"
"제3자 명의 33만주 노재우 소유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정부가 재우씨를 상대로 낸 매각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손 판사는 "재우씨가 정부에 120억원 이상의 추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아들 호준씨와 장인 이모씨 명의 33만주는 명의가 신탁된 재우씨 소유의 것이 인정된다"며 "매각명령의 집행대상으로 적격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심문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아도 정부의 매각명령 신청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재우씨에게 일방적으로 가혹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8년과 1991년 두차례에 걸쳐 총 120억원을 동생 노재우씨에게 잘 관리하라며 맡겼고 재우씨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 (주)오로라씨에스를 창립했다.
정부는 이 돈에 대해 후일 반환을 약정한 돈으로 보고 재우씨를 상대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심금 청구소송을 냈고 "노재우씨는 120억원을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정부는 법원으로부터 오로라씨에스에 대한 주식 33만여주에 대해 압류명령과 매각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오로라씨에스 대표이사인 노재우씨의 아들 호준씨와 장인 이모씨는 자신들이 노재우씨로부터 정당하게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압류명령 등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돈을 맡긴 재우씨의 주식이 맞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junoo568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