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캘퍼 돈 받은 증권사 직원, 항소심서 무죄
"공통으로 제공하는 정보…거래에 도움되는 정보 아냐"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2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H증권사 직원 백모씨(41)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스캘퍼 손모씨(43) 등 4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제공한 정보 대부분은 회사 차원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거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며 "손씨 등이 백씨의 도움이 없어도 어떤 종목에 다른 스캘퍼들이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정보 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스캘퍼들이 백씨를 팀원으로 영입하기 위해 돈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재판부는 직무관련성, 대가성을 잘못 판단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여백팀'으로 불렸던 손씨 등 스캘퍼 4명에게 ELW 주문처리 속도를 높이고 시세정보를 빨리 제공해주는 대가로 총 1억9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1년 구속기소됐다.
또 손씨 등 4명은 ELW 거래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불법 매매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백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9500만원을 선고했으며 스캘퍼 손씨와 조모씨(44)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모씨(42)와 박모씨(38)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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