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국인 관광객에 허위진단서 발급 병원 8곳 압수수색
의료관광 명목으로 장기체류 비자 발급 도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의료관광 브로커를 통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병원 8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서울소재 치과 4곳, 강남의 피부과·안과 전문병원, 인천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의원 2곳 등 총 8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병원에서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발급내역, 진료비 관련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외국인 관광객을 초청한 다음 장기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병원장 등 관련자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브로커 김모씨(42·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30여명에게 한의원 등에서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1인당 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받은 돈 중 200만~300만원 정도를 한의원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연루된 병원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ys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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