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육부 상대 '교원평가' 소송 패소(종합)

대법원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국가사무"
"교과부가 내린 직무이행명령, 적법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들이 지난 2011년 11월 1일 서울 세종로 교육과학기술부 후문에서 '경쟁만능·획일성을 강요하는 교원평가제의 전면 전환을 촉구하는 학부모·교사 22,493인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양동욱 기자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을 두고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전북교육청이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계획을 취소하고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취소처분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2011년 6월8일 교육부의 시정명령 취소 청구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실시가 필요하고 그 경비와 책임도 역시 국가가 부담하게 돼있으므로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로서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며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부가 2011년 6월8일 전북교육청에 내린 시정명령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교육청은 교원연수규정과 교과부의 2011년 기본계획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전북교육청의 추진계획은 이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기관위임사무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과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을 준수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라며 내린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11년 4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북교육청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에서 계량적 평가와 서술식 평가 방식을 병행하도록 했는데도 각 학교가 평가방법을 선택해 시행할 수 있게 하고 ▲교장·교감·수석교사·부장교사의 동료교원평가 참여를 필수적으로 설정하지 않았으며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른 능력향상연수를 자율연수 형태로 운영해 대통령령과 교과부 지침을 어겼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계량적 평가문항을 제외하거나 최소화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타당성 등이 낮고 평가결과를 활용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교과부 요구에 따라 추진계획을 검토했지만 교원연수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교과부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같은해 5월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전북교육청은 추진계획을 수정해 다시 제출했다.

여기에는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는 교원 상호 간 신뢰도를 확보했을 때 시행하고 동료교원 평가 참여자를 동료교원 3인 이상으로 하며 평가방식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평가결과를 분석한 뒤 자기능력개발계획에 따라 맞춤형 자율연수를 실시한다는 항목도 들어있었다.

시정을 요구한 부분이 수정안에서도 그대로 포함된 것을 확인한 교과부는 2011년 5월 "법령 위반사항을 취소하고 이를 시정한 시행계획을 새로 수립해 제출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거부했고 교과부는 2011년 6월17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전북교육청은 이 또한 거부했다.

결국 법원에 소송을 낸 전북교육청은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하급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개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며 "교원능력개발은 교육감의 자치사무"라고 주장했다.

또 "이에 대한 시정명령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직무이행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