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우제창 전 의원, 항소심서 감형

공천헌금수수 무죄·금품살포 유죄...징역 1년

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의원. © News1 유승관 기자

억대 공천헌금을 받고 선거에서 수천만원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의원(49)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23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억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이 결여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우 전 의원의 수석보좌관인 홍모씨가 우 전 의원과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공천헌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원심과 달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유권자, 선거운동원 등에게 상품권 등 금품 수천만원을 살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권선거는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또 우 전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홍씨에게 모두 넘기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당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선거를 도와줄 사람을 격려한다는 성격이 더 강한 금품 살포여서 전형적인 금권선거와는 다르다"며 "우 전 의원이 낙선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적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우 전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13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살포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한도를 초과한 선거경비 28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우 전 의원에게는 2010년 6·2지방선거 때 지역구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우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