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 이재현·이미경 남매 출국금지

"세금 탈루과정 의사결정에 주도적 역할"

서울 중구 남대문로 CJ그룹 본사. © News1 허경 기자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이미경 CJ E&M 총괄부회장을 출국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CJ그룹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 탈세 등을 지시한 혐의로 이 회장과 이 부회장 남매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CJ그룹은 2007~2008년 사이 해외법인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 남매가 이같은 세금 탈루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21일 서울 남대문로 CJ그룹 본사와 쌍림동 제일제당 센터, 장충동 CJ경영연구소, 필동 인재원과 전직 비서실 재무2팀장 이모씨(44) 등 전현직 임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22일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해 2008년 이후 국세청이 진행한 CJ그룹 관련 세무조사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고 현직 회계책임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