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육부 상대 '교원평가' 소송서 패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들이 지난 2011년 11월 1일 서울 세종로 교육과학기술부 후문에서 '경쟁만능·획일성을 강요하는 교원평가제의 전면 전환을 촉구하는 학부모·교사 22,493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양동욱 기자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을 두고 전북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전북교육청이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계획'을 취소하고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취소처분등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방자치법상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사건에 해당돼 대법원이 단심으로 판단했다.
2011년 4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북교육청의 시행계획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에서 계량적 평가 및 서술식 평가방식을 병행하도록 했는데도 각 학교가 평가방법을 선택해 시행할 수 있게 하고, 교장·교감·수석교사·부장교사의 동료교원평가 참여를 필수적으로 설정하지 않았으며,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에 따른 능력향상연수를 자율연수 형태로 운영해 대통령령과 교과부 지침을 어겼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계량적 평가 문항을 제외하거나 최소화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타당성이 낮고 평가결과를 활용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전북교육청은 이같은 교과부의 지적에 반발하며 수정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교과부는 같은해 6월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지만 도교육청은 이 또한 거부했다.
결국 법원에 소송을 낸 전북교육청은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하급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개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며 "교원능력개발은 교육감의 자치사무"라고 주장했다.
또 "이에 대한 시정명령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직무이행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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