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확정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 News1 양동욱 기자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 News1 양동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을 두달여 앞둔 2월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앞으로 농촌과 성주에 계시는 농민들을 위해서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등의 말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전 의원의 유죄를 인정,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경북 고령·성주·칠곡 공천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다 결국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