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무면허운전·청탁…경찰 파면 부당"

법원 "퇴직급여 절반 감액 등 과도한 징계"

또 박씨는 혼인생활 도중 내연녀와 동거하고 내연녀의 애완견을 살해하는 등의 행위도 저질렀다.

그러나 이런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찰이라 하더라도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송우철)은 박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저지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면서도 "파면처분은 박씨 같은 재직기간 5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 퇴직급여 등의 절반을 감액하고 5년간 공직 취임 제한이 따르는 등 중징계로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연녀와의 동거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지도 않았고 재물손괴, 애완견 살해 등에 대해서는 박씨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무면허운전도 공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또 "단속 무마 청탁도 실제 단속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내연녀에게 자신을 과시해보이려는 의도였다"고 덧붙였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