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림사건' 이태복씨, 국가에 85억 손해배상 소송
가족 7명과 함께 "불법 구금, 가혹한 고문으로 피해"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學林)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했다가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63)과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약 8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과 가족 7명은 "불법적인 구금과 가혹한 고문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이 전 장관에게 약 38억여원, 그 가족들에게 약 46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씨는 1981년 노동·학생운동단체인 전민노련과 전민학련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가 수사관들부터 갖은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44일동안 불법구금된 채 거짓자백을 강요당했다.
이후 이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9년 6월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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