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사적접촉·성적언동 등 성희롱 징계 정당"

법원 "일반인에 성적 굴욕감 느끼게 하는 행위"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같이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 등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정직 공무원 양모씨(49)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씨는 같은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던 외부 강사, 임상심리수련생, 간호조무사 등 여성들에게 "잘 들어갔느냐", "주말 잘 보내라", "뭐 해" 등 업무와 관련없는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를 보내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피해자 중 외부강사 A씨는 남자 직원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양씨로부터 여자 누드 모델의 가슴과 체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양씨에게 커피를 타줄 때마다 "역시 커피는 여자가 타야 돼"라는 말을 들었다. 사회복지사 B씨는 양씨로부터 "예전에 있던 보호관찰소에는 술집 여자가 많이 오는데 예쁘고 애교가 많아 직원들을 살살 녹인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양씨는 정직 3개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같은해 정직 1개월로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도 불복한 양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양씨의 이런 행위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씨는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비위행위로 피해자도 다수여서 비위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