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 비자금' 서울국세청 조사4국 압수수색
2008년 이후 세무조사 자료 확보
CJ그룹 이재현 회장 등 관련자 계좌 추적
CJ그룹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CJ관련 세무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2008년 이후 국세청이 진행한 CJ그룹 관련 세무조사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 받았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CJ그룹이 해외 법인과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CJ그룹 관련 계좌 추적에 나서는 등 해외법인과 국내 회사간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날 검찰은 남대문로 CJ그룹 본사와 쌍림동 제일제당 센터, 장충동 CJ경영연구소, 필동 인재원과 전직 비서실 재무2팀장 이모씨(44) 등 전현직 임직원의 자택에서 벌인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CJ경영연구소 내에 위치한 이재현 CJ그룹 회장(53) 집무실과 비서실에서 이 회장과 관련한 회계·재무자료를 다수 확보했다. 인재원에서는 CJ그룹과 오너 일가가 소유한 미술품 목록, 구매 대장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CJ그룹이 2007~2008년 사이 해외법인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우선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또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한 비자금을 형성하게 된 경위와 용처를 파악 중이다.
비자금 조성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이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 이재환 대표 등은 압수수색 영장에 주요 피의자로 이름이 오른 상태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이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 이 전 재무2팀장 등 회사 관련자들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해외법인과 자금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이 전 팀장 등 회사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홍콩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해외에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국내 CJ그룹 본사·계열사와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본다.
검찰은 CJ그룹이 2008년께 홍콩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70여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넘겨 받아 내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홍콩법인이 CJ그룹 주식을 매입한 자금의 출처가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은닉해 관리해오던 비자금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이 회장 등 회사 임직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ys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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