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수사기밀 누설' 수사관 집행유예

법원 "검찰 수사기능의 공정성 현저히 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2일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수사관 김모씨(45)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배모씨(4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배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또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기소된 검찰수사관 조모씨(46)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수사첩보를 입수하기 위해 기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밀인 줄 알면서 누설했다면 의도와 상관없이 공무상 기밀누설이 성립한다"며 "그러나 일반적인 수사분위기는 기밀로 보기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공무원이 수사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검찰의 범죄 수사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며 "배씨와 조씨의 경우 검찰의 수사기능의 공정성까지도 현저히 침해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씨에 대해서는 금품을 받지 않았고 수사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점을 감안했다"며 "배씨는 인간적 관계에 이끌려 수사기밀을 소극적으로 제공했을 뿐이고 배씨와 조씨 모두 수수한 금품이 적다"고 밝혔다.

배씨와 김씨는 토마토저축은행 경영진에게서 수사무마 로비 대가로 약 2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고모씨(47)와 접촉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배씨는 수사정보를 넘겨주고 현금 500만원을 받아 이 돈을 자신의 차명계좌에 숨긴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또 조씨는 고씨로부터 저축은행 수사상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자신이 맡은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검찰직원으로부터 "사건을 잘 마무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추가로 기소됐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