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스마트폰 산 몽골 유학생, 장물취득 '유죄'
대법원 "외국인도 미필적으로 '장물' 알았을 것"
국내 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몽골인 G씨(27)는 지난해 6월 오모군(15)으로부터 중고 갤럭시노트 1대를 25만원에 구입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해 7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갤럭시S1, 갤럭시S2, 갤럭시S3, 옵티머스뷰 등 스마트폰을 중고로 구입했다.
하지만 이 스마트폰들은 오군 등을 비롯한 판매자들이 훔친 장물이었다.
이에 따라 G씨는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학생들로부터 여러 차례 휴대전화를 취득한 점, 이 휴대전화들은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으로 나이 어린 학생들이 쉽게 팔기 어려운 물건인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스마트폰들이 장물일 가능성이 큼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 실정에 밝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미필적으로나마 구입한 휴대폰이 장물이란 점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G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몽골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G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G씨는 "휴대폰을 구입할 당시 장물인 점을 알지 못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G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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