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귀화, 혼인생활 원만하면 허용"

법원 "범죄경력 내용 살펴 귀화여부 결정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중국 국적의 결혼이주여성 조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씨는 위장결혼을 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허위 혼인신고를 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로 기소돼 지난 2009년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후 조씨는 법무부에 귀화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이 범죄경력을 이유로 2009년, 2010년 등 두번 모두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경력의 경우 그 내용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못할 품성과 행동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조씨는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지장이 있는 품성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조씨는 입국한 후 현재까지 화목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며 남편 장모씨의 아들들도 조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조씨와 그 가족들의 법적 지위를 더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