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검사 선발 일원화해야" 청원
"로스쿨생과 선발과정 다른 것은 평등권 침해"
"사시 존치, 공개경쟁으로 로스쿨생 자질 키워야"
43기와 44기 사법연수원생들이 검사, 재판연구원 등 선발에 있어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 졸업생 간에 차이를 두는 것은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고 헌법상 직업공무원 제도에 반한다며 22일 대법원과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한다.
연수원생들은 "현행 제도에 따르면 연수원생들은 서류전형에서 탈락할 경우 로스쿨 졸업생과 경쟁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며 "면접대상자 선발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면접대상자 선발에 있어 연수원생과 로스쿨 졸업생 간에 미리 선발인원을 정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현행법 어디에서도 관련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등 선발과정도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43기와 44기 연수원생들은 42기 연수원생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즉시 임용되지 못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로스쿨 졸업생들이 일정한 법조경력을 쌓지 않고 검사로 바로 임용되는 것도 로스쿨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연수생들은 이날 청원서를 통해 연수원생과 로스쿨 졸업생 간의 공개경쟁시험 일원화, 시험과정 투명성 등을 보장해줄 것을 대법원과 법무부에 요청했다.
또 "현재 로스쿨 졸업생들은 불투명한 입학과정, 짧은 학사과정, 75%에 이르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으로 법조인의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시험의 존치, 연수원생들과의 경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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