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비방 40대 무역업자 불구속 기소
중국 무역회사에서 인터넷 비방 댓글 달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댓글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박모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무역업자인 박씨는 2011년 10월 중국 절강성 가흥시에 위치한 자신의 무역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야후를 통해 게시된 나경원 후보와 관련한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나경원, 이명박, 홍준표…BBK범죄와 내곡동 아방궁은 침묵하면서 노통 2억 경호 사저는 모욕하니? 내가 보기엔 나경원은 완전 리틀 쥐새끼야" 등 10차례에 걸쳐 나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은 6개월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만 박씨의 경우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개정 법률에 따라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ys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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