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8명 성폭행 '신림동 발바리' 재판에
검찰, 기소하며 전자발찌·화학적 거세 청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22일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새벽 시간대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만 노려 8건의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로 음식점 주방장 전모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과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이 화학적 거세를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는 18번째 청구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6년 6월~2012년 7월 사이 8회에 걸쳐 새벽 심야에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하거나 귀가하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한 뒤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해 강간을 저질렀다.
전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여성들의 집에 침입할 때 박스용 테이프를 붙여 소음을 줄이고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고무장갑을 끼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자신의 집 반경 500m 이내에 사는 여성들의 집을 선택했을 정도로 대담했다.
경찰은 2006년 6월 최초 범행 당시 전씨의 '쪽지문'(지문의 일부 조각)을 확인했으나 감정에 실패하다가 최근 지문감정기술 발달로 전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월 전씨를 긴급체포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전씨의 정신감정 결과 외설 음란전화, 수간, 관장기호증 등 변태성욕을 보이는 등 성도착증 환자(정신성적장애자)로 판단됨에 따라 구속기소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과 화학적 거세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향후 성폭력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등을 적극 활용해 재범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치료와 주거이전비 지급 등 의료·경제적 지원, 위치확인장비(일명 호출기) 지급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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