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디자이너 박준 성폭행 손배소 피소
"성폭행 당했다" 여직원에게 1억원 손배 당해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합의로 불기소 처분 받은 헤어디자이너 박준(62·본명 박남식)씨가 10여년 전에도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피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14년 전 박준뷰티랩에 비서 면접을 보러 갔던 이모씨(40)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는 "1999년 면접 당일 박씨가 저녁을 먹자며 단란주점으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고소를 하려고 했지만 박씨가 얼마 뒤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할 수 없었다"면서도 "최근 박씨의 성범죄 의혹이 알려져 소송을 내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여직원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피감독자 간음·강제추행)로 수사를 받아온 헤어디자이너 '박준 뷰티랩' 대표 박준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서울 강남구 청담동 미용실에서 직원 A씨를 성폭행하고 다른 직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피해여성들로부터 고소 당했지만 피해 여성 4명은 최근 박씨와 합의하고 검찰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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