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수술 현금지원' 메일, 의료법 위반 아니다"
법원 "환자 유인행위, 금품제공행위로 볼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안승호)는 미용·패션 관련 인터넷 카페 가입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낸 혐의(의료법)로 기소된 안과 원장 최모씨(45)와 퍼즐미디어 대표 이모씨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구 의료법에서 금지한 '환자 유인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위와 같은 이메일 발송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위 메일은 수술비 등을 할인해준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인 '시력교정술'은 수술 전후의 진찰, 검사, 처치 등의 행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미용·패션 관련 인터넷 까페 가입자들에게 "라식 수술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50만원을 지원하고 그 중 선착순 500명에게는 현금 5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최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과 원장 김모씨(49) 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최씨 등도 역시 대법원으로부터 같은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최씨 등에 대해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의 '유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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