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임준호 CNK 전 부회장 공소기각 결정

재판부 "사망 증명하는 서류 제출돼 공소 기각"

서울 종로구 옥인동 CNK 본사. © News1 오대일 기자

코스닥 상장기업 씨엔케이(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자살한 CNK 전 부회장 임준호 변호사(56)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임 변호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 변호사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가 전날 접수돼 확인 후 공소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3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나왔던 임 변호사는 두 번째 공판기일을 앞두고 지난달 24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임 변호사의 시신에서 타살로 의심되는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번개탄을 이용해 자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당시 경찰은 임 변호사 시신 주변에서 자살에 이용된 번개탄 3장과 냄비, 컴퓨터로 작성된 유서 16매 등을 발견했다.

이 유서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 'CNK 사건'과 관련해 자신은 억울하다는 호소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2009년 CNK 부회장을 지낸 임 변호사는 CNK가 투자한 카메룬 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리고 대량생산계획 등을 허위유포해 9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과 함께 지난 2월 불구속기소됐다.

공소 기각된 임 변호사를 제외한 김 전 대사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