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NLL 포기발언' 민주당 측 항고 기각

민주당 "납득할 수 없어…법원에 재정신청할 것"

검찰은 이날 'NLL 포기'라는 명시적 발언이 없었는데도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국정원이 제출한 발췌본 기재 내용, 국정원 담당자, 관련 참고인 조사 등을 조사한 결과 '허위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냈고 대법원 판례에도 의견이나 해석,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때는 허위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돼있다"며 "정 의원도 '대화록을 보고 NLL 포기 취지로 내용을 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항고 이유 중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도 들어있었는데 이들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별도 조사하지 않았고 다만 정상회담의 다른 배석자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발췌본이 왜곡 또는 의도적으로 편집됐을 수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 당시 검사가 직접 발췌본과 원본을 대조해서 검토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문헌·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과 박선규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2월 정 의원 등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또 민주당의 고발에 맞서 새누리당이 무고 혐의로 고발한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대화록을 봤다"고 밝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천영우 청와대 전 외교안보수석과 대화록 열람요청을 거부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수사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항고했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