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의혹' 김인종 전 경호처장, 항소심도 집유(종합)
심형보, 원심 무죄 깨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차 보고서 변조로 수사 과정 혼란 야기"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8)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유숙)는 21일 김 전 처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경호처 직원 김태환씨(57)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형보씨(48)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씨가 경호부지 매입 관련 2차 보고서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변조했다"며 "이로 인해 수사 과정의 혼란을 야기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처장과 김씨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을 잘못 사용해 국가에 거액의 피해를 안겼다"면서도 "오랜기간 군인으로 국가에 기여해왔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광범 특검팀은 내곡동 사저 부지 2606㎡ 가운데 경호부지 2143㎡의 적정가격이 33억790여만원인데도 경호처 측이 이를 42억8000만원에 매입해 국가에 약 9억7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으로 김 전 처장과 김태환씨를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했다.
심씨는 특검에서 경호시설 부지 매입 집행계획 보고서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협의금액을 삭제하고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 전 처장과 경호처 직원 김태환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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