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업무방해·폭행' 50대 승려, 징역형
20분 사이에 세 가지 혐의 저질러 기소
대법, '징역 10월·40시간 성폭력치료 이수' 원심 확정
박씨는 사건 당일 오후 5시20분께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던 양모양(17)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려했다. 이에 대해 양양이 손으로 박씨를 뿌리치면서 박씨의 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어 10분 뒤 박씨는 근처 한 서점 앞에서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던 유모군(3)에게 아무 이유없이 발길질을 시작했다. 놀란 유군의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뒤로 물러났는데도 박씨는 계속 유군을 발로 차며 폭행했다.
또 박씨는 한 가게에 들어가 시주를 요구했다. 그러나 가게주인이 응해주지 않자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가게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박씨는 가게주인의 딸 김모양(10)을 향해 음료수 캔을 던졌다.
이로 인해 세 가지 혐의로 법정에 선 박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양양의 가슴을 툭 치고 가려고 했지만 가슴을 실제로 만지지는 않았고 추행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변명했다.
이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장난으로 유군에게 발로 차려는 동작을 했지만 실제로 찰 생각은 없었고 발이 얼굴에 닿지도 않았다", "벽을 향해 음료수 캔을 던진 것이지 김양에게 던진 게 아니다" 등 말로 업무방해와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박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2심도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하지만 "강제추행 미수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법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지는 않았다.
2심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hy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